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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끼고 매매 시 주담대 후 신생아특례 대환

25.03.22

안녕하세요!ㅎㅎ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배경]

계약금 지불 : '25년 4월1일

소유권 이전 : '25년 9월30일

세입자 퇴거 : '25년 12월 15일

 

- Gap 부분은 현금으로 처리 예정

- 실거주 검토 중 이므로 전세금 반환이 필요합니다.

- 전세금 반환은 주담대를 일으킬 예정입니다.

- 그 후 신생아특례로 대환 예정 중

- 다만 주담대 후 1개월 후 바로 대환 가능한지 or

   일부 기간을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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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5.03.23 09:13

안녕하세요 준희님 :) 매수 축하드려요~ 지난번에도 문의 남기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의 경우도 직접 대환하실 예정인 은행에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환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이 할 수 있으니 은행으로 직접 문의해보세요! :)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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