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확행] 3/28 #틈새실투경_협상

[워렌부핏님] 8천만원으로 200만 광역시 신축 30평 투자했습니다(3편_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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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카드가 안 보일 때

매도자가 전혀 급하지 않고 물건도 하자가 없는, 협상 건덕지가 없는 물건들도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상황을 활용해서 협상카드를 만들어야한다.

 > 분양받은 집이라 차익이 어느정도 있음

 > 전세 만기가 길게 남아 투자자만 매수 가능

 > 역전세 리스크 → 거래로 이어지지 않음

 > 집 보여주는데 지친 세입자

*세입자의 불만 요소(집 안보여주고싶음, 젊은 투자자가 내 돈 돌려줄 수 있을까?)로도 협상카드를 만들 수 있다. → 이건 매도인보다 부사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음!

 > 가격 좀 깎이면 계약할 때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보여주는 것도 활용 가능!

 

 조건에 따라서 투자금이 바뀌기도 한다

잔금일을 늦출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꼭 고려하자.

6월 이후로 잔금을 미룬다면?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1이다. 이 날 내가 소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그 해 세금이 결정되니 잔금은 6/2부터 하는게 좋다.

- 5월 만기인 적금 중도 해지 불필요 → 만기이자

- 버팀목대출 좀 더 이용 가능 → 신용대출 이자 세이브

잔금일 조정 협상은 ‘잔금까지 돈을 좀 더 모아야한다’로 가자.

 

*이 때 매도인이 6/1 재산세에 대해 언급 할 수 있다. 이거 매수인보고 내라고 할수도! 그럼 ‘반반하자’고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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