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29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거주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달 31일 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기회 확대
2.청약요건 대폭 완화
3.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거주지원 강화
#신혼부부주택공급확대 #출산가구주택공급확대 #신생아우선공급 #특별공급2회 #특별공급한번더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출산가구 #주택청약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의
우선공급 기회가 확대됩니다.
✔ 뉴:홈(공공분양)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 우선공급
✔ 공공임대
전체 공급물량의 5% 우선공급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시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18% > 23%)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20% > 35%)
와…
정말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혜택이 엄청나네요.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omar lopez
출산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요건도 추가적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 출산가구
✔ 특별공급 한번 더!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 제공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혼인 전 당첨 이력 미적용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확대
맞벌이 부부라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joshua reddekopp
✅ 영구/국민/행복주택
✔ 거주 중 자녀 출생 시 재계약 허용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 혹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 넓은 면적 이동 허용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기회 확대
장기전세주택에서 맞벌이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정말 다양한 주거혜택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 임대주택도 좋지만
내집마련을 하고싶다면!
강의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신혼부부주택공급확대 #출산가구주택공급확대 #신생아우선공급 #특별공급2회 #특별공급한번더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출산가구 #주택청약
국토교통부 보도자료.pdf
댓글
임대주택 소식 감사합니다 !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신혼부부, 출산가구 혜택 점점 좋아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