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강남 3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규제 및 주요 내용 요약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 또한 불가능합니다.
• 토지거래허가는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로 표기된 건물에 적용되며, 면적 제한 없이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며,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단, 3월 24일 이전 계약 건이나 경매, 청약 당첨, 재건축 조합 보류지 매입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래 허가 신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주 이유를 소명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허가가 어렵지만, 잔금 납부 전 계약 만료 시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납부가 원칙이며,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허가가 유리합니다. 지분 공유 거래는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을 판단하며, 부부 또는 가족의 경우 동일인 취득으로 간주하여 전체 면적을 합산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공시가격의 3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 후 위반 시에는 취득가격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자체는 매년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거래는 입주권으로 거래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나, 철거 이주 시 실거주 의무 미준수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준공 후 실거주 의무 이행 확약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https://m.mk.co.kr/news/realestate/11276997
댓글
토허제 내용 정리 감사합니다 ㅎ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네요!! 감사합니다 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