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30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이죠.
이 때문에 강남3구 및 용산구로
투자와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던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셨을텐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과
거래시 유의사항 등
토허제의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토지거래허가제?
2.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유
3.토지거래허가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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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이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혹은
임대 목적의 거래는 금지되는 것이죠!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곳의
거래를 실수요자 위주로 제한해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기 위한 제도이죠.
최근의 토허제 재지정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일부 단지들의 가격이 급등하자
이렇게 강남3구와 용산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들어선 것이죠.
우선은 9월 말까지 두고 본 뒤,
이후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지정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허제 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에
관련한 민원성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신청 절차, 토허제 적용 예외 사례,
기존 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 사항 등
몇가지 주요한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Q&A 1.
토허제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
✔ 허가신청일로 부터 3개월 내 잔금
✔ 잔금일로 부터 6개월 내 입주
✔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1주택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인 만큼,
강남3구 및 용산구에 집을 사서
실거주하려는 분들에게는
절차가 조금 복잡할 뿐
정말 안성맞춤인 제도입니다.
✅ Q&A 2.
나홀로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그 대상을 ‘아파트’로 했는데요.
이때 대상은 건축법상 아파트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 상에서
아파트라면 사실상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 Q&A 3.
기존 아파트는 어떡하죠?
만약 유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를 내야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거래 허가를 받는데 유리한데요.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거래 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 Q&A 4.
예외 경우는 없나요?
토제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아파트는 대부분 거래 허가 대상이지만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 경매를 통한 낙찰
✔ 청약 당첨
✔ 재건축 조합이 판매하는 보류지
✔ 무상증여, 무상상속
✔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등
위에 열거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 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들도
해당 사안 이후의 2차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A 5.
위반 시에 벌금은 얼마에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한 경우,
높은 수위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 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 당시 공시가격의 30%의 벌금
및 거래 무효화
✔ 거래허가 이후 법 위반
주택을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가격의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
취득가격의 5%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위반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알면 알수록 1주택 실거주로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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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주택 갈아타기는 어쩌나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비브님 궁금했었는데 고맙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6개월뒤에는 또 어떻게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