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5.03.30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이죠.

이 때문에 강남3구 및 용산구로
투자와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던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셨을텐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과
거래시 유의사항 등
토허제의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토지거래허가제?
2.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유
3.토지거래허가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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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이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혹은
임대 목적의 거래는 금지되는 것이죠!

📌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유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곳의
거래를 실수요자 위주로 제한해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기 위한 제도이죠.
최근의 토허제 재지정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일부 단지들의 가격이 급등하자

이렇게 강남3구와 용산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들어선 것이죠.

우선은 9월 말까지 두고 본 뒤,
이후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Q&A
갑작스럽게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지정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허제 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에
관련한 민원성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신청 절차, 토허제 적용 예외 사례,
기존 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 사항 등
몇가지 주요한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Q&A 1.
토허제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
✔ 허가신청일로 부터 3개월 내 잔금
✔ 잔금일로 부터 6개월 내 입주
✔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1주택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인 만큼,
강남3구 및 용산구에 집을 사서
실거주하려는 분들에게는
절차가 조금 복잡할 뿐
정말 안성맞춤인 제도입니다.

✅ Q&A 2.
나홀로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그 대상을 ‘아파트’로 했는데요.
이때 대상은 건축법상 아파트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 상에서
아파트라면 사실상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 Q&A 3.
기존 아파트는 어떡하죠?
만약 유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를 내야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거래 허가를 받는데 유리한데요.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거래 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 Q&A 4.
예외 경우는 없나요?
토제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아파트는 대부분 거래 허가 대상이지만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 경매를 통한 낙찰
✔ 청약 당첨
✔ 재건축 조합이 판매하는 보류지
✔ 무상증여, 무상상속
✔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등
위에 열거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 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들도
해당 사안 이후의 2차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A 5.
위반 시에 벌금은 얼마에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한 경우,
높은 수위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 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 당시 공시가격의 30%의 벌금
및 거래 무효화
✔ 거래허가 이후 법 위반
주택을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가격의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
취득가격의 5%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위반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알면 알수록 1주택 실거주로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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