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낀 물건(갱신권 사용함) 1호기 매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기 내용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약을 하기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어떤 것인 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더불어 본 계약시 확인해야할 서류 등기부등본, 매도자 신분증, 예금주, 인감증명서, 인감외 확인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3. 전세계약서는 본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하는지와 전세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시 특약에 해당 내역을 넣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이 현장 방문하여 상태확인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매도인은 중요부분의 하자 및 기본시설 중 기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소모품 및 자연마모는 제외)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변동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수인은 암차인 전세금 00원, 00년 0월 00일 만기 승계하는 조건임.
-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매도인 계좌번호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