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낀 물건(갱신권 사용함) 1호기 매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기 내용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어떤 것인 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더불어 본 계약시 확인해야할 서류 등기부등본, 매도자 신분증, 예금주, 인감증명서, 인감외 확인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3. 전세계약서는 본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하는지와 전세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시 특약에 해당 내역을 넣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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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양양쓰님 안녕하세요,
매수 검토 중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 작성전에 확인하시어 양양쓰님이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 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약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추천드릴게요.
상황별 특약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매매/전세 특약사항 종결해드립니다(케이스별 특약 정리)
https://cafe.naver.com/wecando7/11347310
성공적인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