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물건 매매시 특약사항 및 본 계약시 확인사항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전세 낀 물건(갱신권 사용함) 1호기 매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기 내용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특약을 하기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어떤 것인 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더불어 본 계약시 확인해야할 서류 등기부등본, 매도자 신분증, 예금주, 인감증명서, 인감외 확인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3. 전세계약서는 본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하는지와 전세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시 특약에 해당 내역을 넣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이 현장 방문하여 상태확인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매도인은 중요부분의 하자 및 기본시설 중 기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소모품 및 자연마모는 제외)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변동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수인은 암차인 전세금 00원, 00년 0월 00일 만기 승계하는 조건임.
  5.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7. 매도인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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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야누스22user-level-chip
25. 04. 02. 14:55

양양쓰님 안녕하세요,
매수 검토 중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 작성전에 확인하시어 양양쓰님이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 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약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추천드릴게요.
상황별 특약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매매/전세 특약사항 종결해드립니다(케이스별 특약 정리)
https://cafe.naver.com/wecando7/11347310

성공적인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