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관련하여 재지정 전 매수한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1년정도 투자공부하며 올해 1월 31일 송파구 오금동에 투자로 1호기를 매수하였는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되어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던 곳까지 지정이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전세입자를 낀 상태로 매매를 하였고 전세입자가 26년 5월에 만기인데요

이대로 허가구역이 풀리지 않으면 저는 기존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바로 실거주를 해야할까요?

양도세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현재는 잔금 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전세를 4-6년 더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ㅠ

 

정확한 정보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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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라이프리user-level-chip
25. 04. 01. 22:58

안녕하세요 원더12님 ! 우선 송파구에 1호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 갑작스럽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놀라셨을텐데요..! 3월 24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상태로 기존 세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시점인 26년 5월에 전세계약을 연장할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진행하시면 되지만 세입자가 퇴거를 한다면 전세를 놓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그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만기시점 6개월 이전 정도부터 사전에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대비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그대로 전세를 유지한다면 다행이지만, 안될 경우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고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셔서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잔금이 안되시고 세입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는게 까다롭기 때문에 맞는 세입자를 잘구하시고, 잔금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대출을 확인해보심도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도 35일만에 재지정이 된만큼.. 정책이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구역지정일인 9월말까지 상황을 지켜보시고, 대응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제될지 유지될지 알 수가 없다보니 답답하시겠지만 ㅠㅠ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고해서 무조건 세입자를 못구하는 것도 아니니 ! 9월말까지 정책변화되는 부분과 방법을 잘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