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필독] 아무리 싸게 나와도 사면 안되는 집 특징..'이거' 모르면 집 통째로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집구해줘월부입니다 🙂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 똑바로 확인해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들이 강조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중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런데도 이해가 안가면

절대 돈을 내서는 안됩니다.

 

몇만원 짜리 생활용품을 사면서도

꼼꼼히 알아보면서 의외로 집을 살 때는

중개사 말만 믿고 수억원을 턱턱 내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꼭 봐야하나?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괜찮다하면 되는거아닌가”

 

생소한 용어에 숫자도 가득한 문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겠고

누가 쉽게 정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걸 대충 넘기다보면

나중에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샀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뺏긴다거나.. 내 돈을 잃게 되는

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집을 처음 사거나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상한 등기사항’ 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흔합니다. 이건 부동산 사기라기 보다도 모르고 지나쳐서

당하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사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너무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가 있어서 ‘이건 기회다!’ 싶어

급하게 매매를 진행했는데, 등기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일.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딱 봤을 때

‘이게 있으면 무조건 피하자!’ 싶은 골치 아픈 등기사항들을

부동산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봐야겠죠? 집중해주세요!

 


 

초보자가 피해야 할 골치 아픈 등기사항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우선 ‘가등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집, 나중에 내꺼니까 미리 예약할께' 와 같습니다. 그에 비해 본등기는 ‘이제 이 집은 내꺼야!’ 라는 것이죠 🙂.

가등기는 보통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까지 오래걸리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란 ‘돈 주고 부동산을 샀지만, 

소유자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겠다’ 라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B씨가 A씨의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신용상태가 나빠서 B씨가 잔금을 치루기도 전에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용합니다!

나중에 압류가 들어와도 B씨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죠.

그렇게 잔금을 치룬 후에는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C씨가 A씨에게 부동산을 샀다고 해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놓은 B씨가 나중에 부동산 소유주를 A에서 B씨로 바꾼다면

C씨는 바로 B씨에게 부동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사면 안됩니다!

 

 

 

[담보 가등기]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돈을 빌려간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임시로 한 등기를 말하는데요!

저당권 설정과 달리 등기부등본에 채권액/채무자 등을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 PETER MON

 

 

등기부등본에는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둘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표시되며 등기부등본에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등기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내가 돈을 주고 사더라도 나의 부동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B씨가 돈을 안갚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겠죠? 그런데 소송 중에 B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는 법적조치가 바로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도망간다면 사실 돈을 되돌려 받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되돌려 받을 사람은

사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바로 ‘가압류’ 죠.

가압류를 해놓는다면 빚진 사람이 재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압류]

압류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빚진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빨간딱지’ 기억하시죠?!

 

 

해당 재산을 팔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압류 후에는 경매, 공매를 통해 재산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까지 압류, 가압류를 모두 말소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한다’ 라는

내용을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초보자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골치 아픈 등기사항들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한 줄 한 줄이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위 내용은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기부등본에 이 4가지 단어가 보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난 잘 모르겠는데..’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한번만 더 확인하기!!

그 한번의 점검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구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허니비27user-level-chip
25. 04. 04. 11:28

등기부등본은 늘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꼭 알아야하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어user-level-chip
25. 04. 04. 11:32

정말 꼼꼼히 봐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지맘user-level-chip
25. 04. 04. 11:53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