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떠라링입니다 :)
전국을 뒤흔들었던
빌라왕 사건
기억 나시죠?
벌써 2년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두려움으로 자리잡은 단어
'전세 사기'
저 역시 예전에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오늘은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
자세히 살펴볼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 SGI와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할 때
보증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관, 주택 종류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요
보증료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일)/365
예를 들어 볼까요?
보증금이 3억
부채비율 80% 이하
계약기간 2년
아파트
3억 * 0.122% * 730/365
= 732,000원
약 73만원을 보증료로 내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
신청인의 명의로 가입된
보증료에 대하여
전액 혹은 일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변경되었답니다
⭐ 변경 전 제도
- 청년(만19~39세) / 신혼부부
: 보증료 100% 지원
- 그 외 대상자 : 보증료 90% 지원
- 최대 한도 30만원
⭐ 변경 후 제도
- 청년(만19~39세) / 신혼부부
: 최대 40만원 지원
- 그 외 대상자(보증료 90% 지원)
: 최대 40만원 지원
- 25년 3월 31 이후 가입자 해당!
국토교통부
⭐ 지원 대상
-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 3억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HUG, HF, SGI)
⭐ 제외 대상
- 외국인/해외 거주 재외국민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 소득 조건
- 청년(만 19~34세) :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무주택자 :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5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정부24)
⭐ 신청 서류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지원금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되며
결과 안내 후 15일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시
신청 불가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외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곘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회배려계층 : 최대 60% 보증료 할인
✔ 비대면 신청 : 3% 할인 (전자계약 포함)
✔ 모범납세자 : 10% 할인
✔ 세액공제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보장받는 보증금에 비하면
보증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막상 내려면 부담되는 금액이기에
아낄 수 있으면 아껴보자구요!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보증 보험 가입 후 지원금도 받아서
마음 편히 전세로 거주하시길
바랍니다 :)
언제까지 전세로 살 순 없죠?
똑똑하게 내 집 마련 준비해봐요!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안내 링크로 이동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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