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역의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
라. 주간선도로에 접하지 않아야 함
마. 종류
1) 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2) 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
2. 일반주거지역
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저층, 중층,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다.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
라. 종류
1) 1종 일반주거지역: 4층을 넘지 않는 공동주택(빌라,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 건폐율 60%, 용적률100%~200%, 1종 근린시설이 들어올 수 있음
2) 2종 일반주거지역: 18층까지 허용,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 많은 세대가 거주하게 되는 만큼 유치원, 의료 및 종교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음
* 서울은 예외: 단독주택은 7층, 아파트는 15층으로 제한
3) 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없음, 건폐율 50%, 용적률 300%, 주택단지 조성, 모든 편의 시설 가능
3. 준주거지역
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주거용도과 상업용도 혼재,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
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라. 주거를 위한 건축물, 모든 상업 시설 가능, 건폐율 70%, 용적률 200%~500%, 상업지구와 마찬가지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애 대한 제한 범위가 넓어 가치가 높음
마. 장례식장, 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분리, 주변에 완충녹지 배치
<참고>
건폐율이 높다=땅을 가득 메운 건물 / 건폐율이 낮다=조경 및 시설, 거리감 확보
2. 용적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바닥면적(땅 위에 얼마나 많은 건물을 쌓아 올렸는지)
용적률이 높다=고층건물, 세대수 많음 / 용적률이 낮다=저층 건물, 넓은 조경 가능
3. 1종 근린시설: 소규모 편의시설(동네 슈퍼, 세탁소, 미용실, 약국, 동네 개인의원, 학원 등), 조용하고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업종 위주, 통상 주거 지역 안으로 허용됨
4. 2종 근린시설; 카페, 음식점, 노래방, 제과점, 작은 규모의 판매점, 체육 시설, 극장 등, 유동 인구를 유치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 포함, 일부는 주거 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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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열공중이시군요! 즐거운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