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 무조건 싸면 좋은걸까요?(feat. 사연있는 매물) [오닥]

 

늘도 치고한다!

안녕하세요 "오닥"입니다!!

 

지난 1호기 경험담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1호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415193

 

그 사연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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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싸게 살 수 있는

사연이 2개나 합쳐진 매물이었습니다.

 

 

< 상속자들 >

 

 

매도자분은 물건을 내놓기 얼마 전

건강상의 이유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자인 아내분과

아들 2명이 직계가족으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고

매도자분이 돌아가시기 전

매도를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매도자의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은 빠른 시일내에

등기 이전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일주일 뒤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원하였고,

 

 

주인전세라는 조건의 매물이었으며

투자금을 현금화 시켜둔 상태였기에

일주일 뒤 잔금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부동산을 나오면서

사장님께 소개받은 A 법무사님과

법무통을 통해 견적을 받은

B, C, D 법무사님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B,C,D 법무사님이 보내주신

견적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B 법무사님이 견적에

'견적 이외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문구에 믿음을 가지고

잔금일에 만나기로 합니다.

 

 

첫 투자였고, 너무나 기다렸던 시간이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잔금일이 되었고

휴가를 내고 부동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맛있게 식사를하고

여유있게 부동산에 도착하기 위해서

약속시간 2시간전에 출발했습니다.

 

 

아내와 식사를 한 뒤

잔금 1시간 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오닥 : 여보세요?

B 법무사님 : 사장님, 저는 이거 진행 못합니다.

오닥 : (당황;;) 네?!

B 법무사님 : 지금 매도자분 매도의사 표현 못하시죠?

오닥 : 네, 지금 병원에 계셔서 못할거에요...

B 법무사님 : 저는 이런거 못하니, 다른 법무사 알아보세요...

 

뚜...뚜...뚜...

 

 

 

잔금도 처음인데

잔금 1시간 전 이런 일이 발생하니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옆에 있는 아내도 투자하는 내내

불안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전에 견적을 받았던

C,D 법무사님들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든 분들이 똑같았습니다...

(진짜 어떡하지...;;ㅠㅠ)

 

 

여기서 정말 멘탈이 완전 나가버릴 뻔 했지만

옆에서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아내를 보니 어떻게든 해결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지금 나처럼 이 계약이 성사되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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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장님!!

 

 

물론 매수자인 저와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이 계약이 성사되어야지만

중개수수료라는 수익이 발생하기에

저처럼 이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장님께 바로 연락을 드리게되었고

사장님과 꾸준히 거래를 해오신

다행히도 A 법무사님께서

등기이전을 진행해주기로 하였고

잔금을 문제 없이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예상했던 법무 비용에서

조금의 추가 금액이 들긴했지만

강의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첫 투자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법무통을 통해 관계를 맺게되면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 사장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다면

더욱 보수적으로 받아드린다는 것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알게된 법무사님

오랜 시간 부동산 사장님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거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더라도

부동산 사장님을 믿고

부담없이 진행해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연있는 물건을 매수하게 된다면,

그리고 법무통을 통해 법무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견적서를 받은 후

꼭 법무사님과 통화를 하여

그 사연과 상황을 면밀하게

소통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님은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읽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잔금날 배우자 앞에서

불안에 덜덜 떠는 동료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동그릿user-level-chip
25. 04. 15. 16:44

오...!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잔금 1시간 전 연락이라니...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오닥님!!

퍼런하늘user-level-chip
25. 04. 15. 16:52

부동산사장님께서 알고 계신 법무사님과 법무통을 통해 관계를 맺을 법무사님과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잘 따져보고 차선책까지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당당~!!!!!

좋은아빠좋은남편user-level-chip
25. 04. 15. 19:29

오닥님 멘탈 나갈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셨군요 ^^ 경험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