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특약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0년이상 누수하자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있다며, (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이 특약을 꼭 넣어야 할까요?

오히려 넣지않는게 불리하다고합니다.
 

 

이 특약이 깔끔한거라며, 저의 선량한 부사님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 로 매도인책임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신축아파트가 아닌 

20년이상된 구축아파트에서는 

누수가 흔한일이기 떄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잔금일 기준으로 가르마를 타주었다고합니다.

 

판례대로 선례가 적용되기때문에. 그렇다 하시면서 이 특약 문구를 넣으시겠다고하시는 상황인데요

저는 외려 특약 문구를 넣지않는게 유리한지 고민이됩니다.

 

 

잔금전까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누수가 있다면 업체를 불러서라도 손을 보게 만들일이지,

계약을 해지하기위한 조건이아니기에 

잔금일 전에 꼼꼼히 누수가있는지없는지여부를 확인하는게 방법이라고합니다.

 

가격협상 중다리기에서 저는 집도확인하지못한채로 제가 을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있는데요

경위는 

  • 까다로운 세입자 집안보여줌[전세의무거주기간중, 실거주자 매수인을 데려가서 세입자와 손님이 그자리에서 다툼]
  • 그이후로 집을 안보여줌 차일피일 미룸 부사님과 실랑이[부사님은 수리가 너무잘되어있어서 전세가가 몇천올른것 비해서 , 갈집이 없어서 그렇다고함]
  • 세입자 자녀 고등학교1학년 고등졸업시까지 거주의사있음.

마음에 든이유: 구축인데 비해 수리가 잘된물건 동층향이 나쁘지않음. 

그것을 빌미로 가격협상 ,부사님 세입자와 진빼고 저에게 하소연 ,집주인 가격절충 되지않고 매도 배짱 

 

저는 이제 그만 쉬고싶고 매물코칭에서 그만하면 지금시장에서는 적정가라는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계약을 하러갑니다. 줄다리기 끝에 집을 보고 그자리에서 가게약 없이 계약 하기로하였는데요. 

 

누수에 대한 고수님 도와주세요 어떤문구를 써야할까요?

저렇게 정확하게 해놓지않으면 부사님꼐서는 오히려 제가 피해를 본다고합니다.

잔금전까지 기회잇을떄 원상복구를 해놓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수가 있을 꺼면 진작에 있엇을거라고 합니다

26년된 구축아파트 누수특약 도와주세요! 

 

(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이 특약을 꼭 넣어야 할까요?

오히려 넣지않는게 불리하다고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라이프리user-level-chip
25. 04. 16. 00:09

안녕하세요 투비웰시님 ! 먼저 투자하시게된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 누수 특약 관련 고민이 있으신데요..! 먼저 집이 확인안된상태에서 수리상태가 좋다는 말은.. 직접 확인하시지 않는 이상 믿으시기 어렵고 90년식 구축인만큼 수리상태 확인을 하고 매도자와 가격협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집을 확인하시고 테이블에서 가격협상을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누수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잔금일 기준으로 가르마를 타줬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네요..! 보통 부사님들께서.. 관련 법규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FM 대로 하면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580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행사하여야 한다 >>해당 민법을 유권해석하였을 때, 매도자는 10년간 매도물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고, 매수 당시 매수인이 알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건.. 부사님이 잘못들으신 얘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 후 9년 지난 물건에 대한 중대하자에 대해서 매도인 책임으로 판례가 난 것을 본적은 있습니다. 해당 법규의 맹점은 중대해자의 발생일이 매수 이전 시점이라는 것을 매수인이 증빙해야된다는 점이기에,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난 후 누수 등의 중대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매수이전의 하자라는 것을 증빙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문구를 '잔금일 이후 6개월은 매도자,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약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도 있고, 이런 문구가 없어도 어짜피 법대로하면.. 매도자가 10년 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평생 가져갈 단지가 아니라 언젠가 매도해야하기 때문에..! 내가 매도할때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일반적인 관례인 잔금후 6개월정도로 쓰거나 아예 빼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냉장고도 사고 1년은 무상A/S를 받는데 몇억짜리 집을 그냥 책임을 다넘기는건..^^ 사장님께서 나쁜의도가 아니라 잘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거니 민법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일반적인 특약사항으로 넣는 부분을 작성해달라고 하시거나, 문구를 아예 빼버릴테니 가격협상요소로 쓰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어짜피.. 몇개월 지나서 누수생겨도 매도자가 매수전에 생긴거 아니라고 계속 발뺌하면 그냥 매도자매수자 반반 비용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입자, 밑집, 관리사무소에 꼭 누수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탈한 매수를 응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