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보일러 관련 특약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시 보일러 관련해서 특약사항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가계약은 했고 본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부사님께서 미리 계약서 보내주셨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데 수정을 요청하니 부사님께서 울산 지역은 원래 이렇게 한다고 수정을 거부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특약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이 내용이 매수인 입장에서 불리하다면 통상 어떻게 무구를 넣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특약내용: 

1. 준공8년차 노후됨을 감안해서 조정한 매매금액으로 도어락, 월패드, 보일러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상가동 되어야 하며 고장시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 그외 중대한 하자(누수)를 제외한 수리 보수가 필요한 곳은 매수인이 수리하기로 한 다. (거실화장실 타일 크랙 매수인 확인하고 계약진행함)

→ 매수 후 1-2개월 있다 고장나도 매수인 전액 부담하라는거죠? 저는 6개월 이내 고장시 매수인, 매도인 반반부담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와 균열만 담보함)는 잔금일로부 더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단.매도인의 커이 아닌 윗층누수, 실리콘노후화로 인한 하자.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이후의 하자는 제외)

→ 중대하자에 누수, 균열만 들어가는게 맞나요? 다른거 더 넣어야 할게 있을까요! ‘만’이란 글자가 불안감을 주네요

 

답변주시는 선배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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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딩동댕2user-level-chip
25. 04. 22. 15:42

신콩튼튼님 안녕하세요 :)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파트 중대하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침하, 누수, 붕괴 등이 있습니다. 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비 시설의 고장이나 불량, 단열재 누락, 창호 뒤틀림, 마감 불량 등도 중대하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누수, 균열만 중대하자로 지정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해보이며, 보일러 역시 6개월 이내 발견 시, 매도인이 전액 처리해야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신콩튼튼님 원만하게 계약까지 잘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