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스님,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만기일 전 임차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 10% 반환요청시.
임차인이 전세퇴거자금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전세만기 전에 반환해 달라고 할 경우 ( 이사갈 전세집의 계약금을 위한 용도) 이것을 반환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만기일에 임차인의 퇴거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는 것이 맞다.
법적으로는 보증금 일부를 내어줄 의무가 없으나, 관계적 측면에서 보증금의 10%정도를 전세퇴거금으로 드릴수도 있다.
다음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금으로 현 임차인께 드릴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전세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일정, 퇴거일정을 자료로 기록해두어라.(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진행하거나 공증을 해두는 방법)
질권 또는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하라!!! ; 임차인의 대출 종류에 따라 나머지 반환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반환해야할 수 있으니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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