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리 고민해도 저의 머리로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수님들께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게 간단히 쓰려했는데 그 전 과정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내용이 너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24년 12월 초에 매수계약한 물건이 있습니다.
노부부가 거주중이시고, 2000년대 초반 아파트, 기본상태로 전체 올수리가 필요한 물건으로
자금사정으로 매도하시고 금액대를 줄여 빌라로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해서 전세를 놓고자하는 저의 사정과 약 5억원 정도의 빌라로 옮겨가시려는 매도인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4억원 정도 가도록 정하였고, 매도인이 집 구해서 이사 나가는 시점에 1억원을 더 드려 총 5억원정도의 금액이 매도자에게 들어가서 매도자는 이사를 가도록 하고,
매도자의 이사 이후 매수자가 1달간 인테리어할 기간을 주고 잔금일을 이사일 1달 뒤로 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할 때까지만해도 이 물건이 이렇게까지 속썩일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계약한 시나리오대로라면
매도인들이 적절한 집을 구해 약 2-3달 뒤에 이사를 나가시면,
저는 올수리를 해서 전세를 맞추는 경험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혹여 이사 후 1달 시점에 올수리 예상으로 전세자를 맞추지 못하는경우엔, 주담대를 받아서 일단 잔금을 치르고, 전세를 맞추려고 대출도 다 알아봐 두었습니다.
헌데 알고보니 이 매도자 할머니가 이미 여러번 계약을 번복했던 이력이 있는 소문난 할머니였고, 계약서고 뭐고 무조건 생떼를 부리고 사정하기도하고 소리지르기도하고 그냥 그런 분이었습니다.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처음 계약시에 잔금일을 3개월 정도 뒤로 잡았다가, 집 구하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마땅치 않다고 좀 넉넉히 하자고 해서 5월 초를 잔금일로 계약서를 썼었는데,
갑자기 주전세로 올해까지만 살게해달라고 했다가, 또 그냥 나간다고 했다가 여러번 번복을 하더니
결국은 적당한 곳을 찾아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하셔서 부동산에서 다시 만나 계약서를 고쳐서 잔금일을 7월 말로 바꾸어 재작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결국 그 집을 계약을 안하셨고, 또 이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며칠전에 9월말, 10월 초 쯤 이사갈려고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완전히 계약금 들어가야 확실하다고 하십니다. )
아무튼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무었보다도 6월말 대책으로 대출규제, 조건부전세대출 금지 조항 때문에, 잔금일에 명의가 바뀌는 상황에서 전세자를 맞추기 어려운점, 대출규제로 다주택자는 전혀 대출이 안되기에 리스크대비로 주담대를 받으려 했던 부분이 안되는 점이
전세를 맞추는데에 큰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일단 원래 이야기한 7월말 잔금일에 주전세로 계약서를 써서 명의를 넘기고 다음 진행을 원래대로 하자고 제안 하였는데,
사장님도 동의를 하셨으나 다시 연락이 와서 본인도 이 물건을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
명의를 넘기면 매도자가 퇴거할 때 1억만 먼저 받고 나머지 잔금을 1달 뒤에 받는다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최대한 열심히 잘 홍보해서 전세자금대출 안받고 들어올 사람을 찾아서 맞춰보자라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 규제 하에 제가 이 물건을 최대한 리스크 없이 전세를 잘 맞추는 것일까요?
먼저 매도인이 계속해서 기한을 어기고 번복을 하였고, 여러가지 리스크가 생긴 현 상황에서 저도 저에게 그나마 리스크가 적게 요구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정도로는(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세금을 좀 낮추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요) 이러한 안이 있습니다.
- 이사 이후 인테리어하고 잔금하는 것에 대해 1달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전세를 맞추기 위한 기한을 좀 더 달라고 한다.
- 올수리 인테리어를 포기하고, 이사나간 후 당일에 도배,장판 정도만 수리하여 기본상태집으로 싼 가격 전세로 매도자 이사나가는 날 전세맞추고 잔금하도록 하고, 대신 7월말에 주전세로 먼저 명의를 넘겨받아 조건부전세대출 리스크를 없앤다. 대신 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 추후 감안해야 할 것.
이러한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여쭙니다.
또 두번째 질문으로 매도인이 계약서 내용을 자꾸만 번복을 하고 날짜를 자꾸만 미루는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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