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재계약 복기 (feat. 전세금 상승분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 위아모님
📌 전세 재계약 시 올려받고 싶을 땐 집주인 들어간다고 하고, 광고 안 올리고 전세 매물 올리는 방법 있음
1호기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청구로 갱신 계약을 하게 될텐데
저는 오히려 전세금을 기존보다 훨씬 높여서 갱신계약이 아닌 전세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 글을 통해 계약 후기를 작성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고민 끝에 내린 결정
1호기 전세 셋팅 시점,
주변 신축이 들어서며 입주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상당히 낮춰서 겨우 전세를 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약 1.0억 정도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맞췄고
당시에는 전세를 빨리 빼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했고
결국 경쟁해야하는 물건이 많아지기 전에 전세를 빨리 빼야 했었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빼다보니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을 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부모님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손을 벌려서 잔금을 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2년 간은 정말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서 2년 재계약 시기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있었죠!
현재 전세금액의 단 5%만 상승시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현재 시세대로 신규 세입자를 맞추고 싶었고
그 이유는 전세금을 상승시켜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다음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분에게 제가 입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제가 입주하는 것이 아닌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전세금을 상승시켜 신규 세입자를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저 또한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분의 반전 답변
제가 입주한다는 연락을 받고 난 후 세입자께서는
알겠다고 하시고 계약기간 이후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동시에
단지 내 부동산을 연락하면서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광고를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신규 세입자를 맞춰줄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세입자분께 연락이 옵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 어디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전세 매물도 많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전체적으로 전세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
해당 생활권 신축의 경우 2년 전 입주 때보다 전세금이 1억 ~ 1.5억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 때, 원래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5% 밖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 전세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면 어떨지 전세입자분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인중개사를 두지 않고 별도로 당사자간 재계약을 진행하며
금액은 현재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되
전세 계약기간을 30개월로 늘려서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강의에서 상황에 따라 전세계약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싶었고
해당 지역의 향후 공급을 봤을 때 혹시 모를 역전세를 대비하기 위해 공급을 피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하여 제시를 했었습니다.
전세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명확한데
현재 세입자분과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전세금을 5%만 올릴지
신규 세입자를 맞춰 전세금을 상승시켜 대출금 상환과 향후 투자금으로 활용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돈독모나 튜터님을 뵐 때면 항상 여쭤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판단과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며,
저는 전세금 상승분으로 대출 상환과 다음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결국 기존 세입자분과 전세 상승을 통한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입자분은 계약기간 이후 이사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현재 전세금 시세 대비 조금은 낮은 금액으로 계속 거주를 하실 수 있고
저 또 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투자금을 마련해서 다음 투자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윈윈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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