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마다 답변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중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전세감액재계약으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서울보증보험 갱신 신청할 때,(기존 계약 만료 전 재계약 후 신청)
보증금 반환을 기존계약만료 전에 해야하나요?
(기존 계약만료일에 반환금을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라 평일로 당겨주긴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보험 포항지점에 문의했는데, 담당자마다 말이 다릅니다.
기존 계약이 무효되는 게 아니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협의할 사항이라는 답변 vs
보증보험 갱신신청일이 기존계약 만료 전이라도 갱신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액만큼 반환을 해야한다는 답변
결국 갱신신청했을 때 접수한 담당자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랜덤인 건지 답변이 다른 상황입니다.
포항 북구인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계약하는 순간에도 월부에 감사를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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