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마다 답변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중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전세감액재계약으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서울보증보험 갱신 신청할 때,(기존 계약 만료 전 재계약 후 신청)
보증금 반환을 기존계약만료 전에 해야하나요?
(기존 계약만료일에 반환금을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라 평일로 당겨주긴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보험 포항지점에 문의했는데, 담당자마다 말이 다릅니다.
기존 계약이 무효되는 게 아니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협의할 사항이라는 답변 vs
보증보험 갱신신청일이 기존계약 만료 전이라도 갱신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액만큼 반환을 해야한다는 답변
결국 갱신신청했을 때 접수한 담당자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랜덤인 건지 답변이 다른 상황입니다.
포항 북구인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계약하는 순간에도 월부에 감사를 느끼며.
댓글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새로운 계약으로 시작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