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잔금 입금자명이 매수인과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도 시 잔금 입금자명이 매수인과 다른데 문제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상황]

0호기 매도 잔금일이 내일입니다. 

매수자는 A씨 인데 오늘 A씨의 어머니 B씨 이름으로 잔금의 일부인 n억이 들어왔습니다. 

B씨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A씨가 내일 잔금일날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질문]

입금자명이 계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잔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찝찝하네요.

 

부동산 사장님은 매도자는 돈의 출처나 이름이 어떻게 되든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나중에 B씨가 "내가 돈 잘못 보냈다. 난 관계 없는 사람이다. 돌려달라." 이러면 문제 생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 잔금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으니 너무 불안하네요.


댓글


우도롱user-level-chip
25. 04. 29. 12:46

안녕하세요 올리버아빠님~ 매수인과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 좋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1.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매수인과 돈 보내는 사람이 다른다는 사실과 각각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2. 입금자에게 돈의 목적에 대한 확인서를 받습니다. (예 : 매수인 ㅇㅇ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ㅁㅁ에게 언제 얼마를 입금한다.) 3. 매수인 명의로 등기이전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을 매수인, 입금자에게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깁니다. 무사히 매도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흔전만전user-level-chip
25. 04. 29. 16:42

안녕하세요 올리버아빠님~ ^^ 매수인과 돈을 보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 보통은 매수자가 문제가 됩니다.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도 돈을 보낸 사람이 '~한 목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문자라든지 통화녹음일든지요~ :) 그럼 감사합니다. 매도 잘 마무리하세요!

라이프리user-level-chip
25. 04. 29. 23:49

안녕하세요 올리버아빠님 ! 확실히 매수쪽에서 증여세 회피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등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라면 계약서상 기입은 안하려할듯한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녹취와 문자 등으로 증빙을 남겨두시고 꼭 별도 파일로 저장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