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으로 광역시 30평대 2011년 아파트 매수해 전세세팅해서 내일 잔금칠 예정인데요.
전세가에서 1천만원 깎아주는대신 도배는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서를 쓴 상황(특약에 적혀있음)인데, 매도인이 이사나간 후, 어제 집을 보니, 화장대 뒤편 벽지가 약간씩 뜯겨나가있네요.
이걸 보고 전세입자는 도배를 요구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조율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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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다영그잇님 !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도배를 하지 않는다고.. 전세금까지 깎아줬는데 도배를 요구하는 부분은 말씀만들었을때는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로 보이는데요...!!! 세입자가 호옥시라도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요청하는거라면 들어주시는게 좋으실듯하고, 세입자분이 필요로 하신다면 부분도배 하는 것을 허가해주시는 정도로 협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정말 강경하게 요구하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일 경우 향후 관계를 위해서 부분도배 정도를 해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영그잇님~! 전세 계약서 상에 도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께서 꼭 해주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향후 세입자 분과의 관계 (매도 혹은 차후 임차인 세팅에서의 집 보여주기) 를 고려하여 완강히 안 된다고 맒씀드리기 보다는 부분 도배를 한번 알아보시고 금액적 비교를 해보시고 세입자와 금액 부담을 나누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