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시,

매수진행중인 경우와 근저당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한가요?

 

매도인이 임차인과 계약서 쓸 계획이고, 중도금주면, 근저당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매도진행중인 물건이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이 안된다는 부사님 얘기가 있어 문의드려요.

 

그리고 매매가 3.8억

근저당 채권최고액 2.244억

현재 계약금 3800만원 줬고, 중도금 1.4억을 주면 근저당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채권최고액+계약금+중도금을 합치면 매매가를 넘어서는데 위험한건 아닌지.. 계약서를 추가로 쓰고(매매계약 당시에 중도금 얘기는x 상황) 법무사를 끼고 중도금 주는 날 바로 근저당 말소 영수증과 말소 신청내역에 대해 확인 받으면 안전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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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떼아파파user-level-chip
25. 02. 27. 23:31

안녕하세요 다영그잇님 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매매가로는 지방 아파트로 보이고, 매매: 3.8억 근저당 : 2.244억(아마 실제 금액은 2억정도 / 은행에서 110~120% 가산하여 채권최고액을 잡음) 계약금: 3800만원 3.8 - 2.244 - 0.38 = 1.176억 중도금 1.4억을 주면 중도금 전액상환이 된다는걸로 미루어보아, 현 매도인이 대출금을 일부 갚았거나, 약간의 현금이 있어서 그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채권최고액만 놓고보면, 계약금+중도금이 잔금 금액을 넘게 되므로, 법무사를 끼고 당일 상환하여 말소 확인하는 것으로 특약을 넣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당일 법무사가 있는 상황에서 폰뱅킹으로 상환하는걸 함께 봐도 되고, 상환 후 말소 영수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도금으로 채권최고액 말소시 3.8 - 0.38 - 1.4 =2.02(잔금) 부사님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특약을 넣어야만 진행 가능함을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롬톤user-level-chip
25. 02. 27. 23:39

다영그잇님 안녕하세요. 매수진행중인 경우와 근저당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7.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 ------------ 다영그잇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부합되는 부분이 없어보이나, 해당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관련한 사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으로 문의하셔서 담당직원과 상담을 통해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바라기vuser-level-chip
25. 02. 28. 11:32

안녕하세요~ 다영그잇님!!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 정말 공감이 가네요~ 아래 말씀하신 문의사항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드려요!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Q&A] 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 시 조건부 전세대출 불가능? -> 넵, 정부정책 대출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소유권 이전과 임대차 계약 동시 진행) 은 취급이 어렵다고 알고 있고, 또한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시행사에서 더욱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상담사와 직접 전화 통화 및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 계약금 중도금을 넣으면 채권채고액 고려 시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채권최고액 2.244억의 추정 근저당 금액은 120% 기준 1.87억으로 판단됩니다. 매도인이 진행하려고 하는 case는 계약금 3800만원 + 1.4억 중도금 + 본인 현금 일부로 저당권을 말소하는 case로 보이는데요~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49.21%로 다소 무리한 대출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깡통은 아님~) 따라서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고 잔금일 당일 대출상환영수증, 근저당말소접수증 등 서류 확인을 시켜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