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세입자가 먼저 전세계약을 맺었고, 잔금날 매도인이 짐을 빼고, 전세승계를 받은 후, 다음날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도배는 하지 않고, LED등교체만 한다고 특약 넣었는데, 작은방에 벽에서 아주 약간 띄워서 옷장이 있어서 벽 뒤편을 보지 못한 상태인데, 만약 짐을 뺐을때, 곰팡이가 있다면, 도배를 해줘야하는거겠죠? 그리고 혹여나 결로나 누수가 의심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잔금을 다 줘버리고나면, 매도인과 협의가 불가능할거같은데, 잔금날 누수업체를 불러야하나요?
다음날 세입자가 바로 들어와야하는 상황이라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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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다영그잇님, 두잇나라고 합니다. 먼저 전세레버리지 투자를 해나가심에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잔금때 짐을 빼고나서 공팡이나 결로가 있을경우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계신것 같으신데,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았고, 실제로 저도 그런경우가 있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때 우선 계약상으로만 볼 경우, 매수인께서도 전세입자로 들어오실분께서도 현재 상태를 보고 계약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곰팡이나 결로가 일부 있더라도 매수인이나 임차인분께서 수선하여 지내셔야할 수 있어요. 다만, 누수등의 중대하자의 경우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기에 매도인측과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경우 저는 과거에, 잔금때 짐 빠지고 다음날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짐이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입주청소 업체에 청소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부탁하거나 제가 가서 공팡이 제거제나 락스를 가지고 곰팡이나 결로생긴 부분을 치워드리려는 노력을 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장롱자리에 장롱을 두고 쓰시기에, 세입자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환기를 한번씩 더 부탁드리고, 곰팡이나 결로가 생기지 않게끔 부탁도 드렸었어요.^^ 혹시나 입주하시는 세입자분께서 도배를 새로 하시고 싶다시면 곰팡이 벽면정도 일부 비용을 지원드리기도 했어요~ 대응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