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팅중인 집에 근저당이 있어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기금e든든)을 받고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부사님께서 매도인분께 근저당을 잔금 전에 말소시킬 수 있는지 여쭤보니 중도금 1.4억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매매가 3.8억
근저당 채권최고액 2.244억
전세 3억 올려둔 상황
이럴 경우, 1.4억을 주게되면, 매도인의 대출을 제외한 돈을 모두 넘겨주는 거 같은데 너무 위험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들어올 전세입자와 매도인이 쓸 계획인데, 전세 계약금 3천과 제 돈 7천을 합해 1억 중도금으로 근저당 말소가 가능할지 협의를 해보는 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근저당 말소를 하게되면, 저랑 새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바로 쓰면 되는건가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