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으로 분양권1
(국평 지방 비규제 1100세대 철난관)
3억대 취득후 분양권2가 당첨되었습니다.
(40평형 지방 비규제 3000세대) 5억대가
당첨되어 피를 받고 매도 하였습니다
분양권1을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70% 50년만기) 대출후 혼인신고 하여 실거주 중입니다
(30세 이하의 경우 84m2 대출 불가)
현재 아파트(1차) 옆에 2차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국평 지방 비규제 1400세대 유리난관 및 지하에 마트 입주 예정) 국평기준 4억대 예정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마피 일것같아
마피일경우 1차인 현재 아파트 시세와 비슷할거같습니다.
2차로 갈아타기후 현재(1차)매매 또는
2차로 이사후 1차 전세 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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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지로님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의무 거주 요건은 3년으로 3년을 못채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와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거주 요건을 충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은 1주택이 기본이라, 2차로 갈아타시려면 보금자리론 대출 상환을 하신 후 갈아타기나 1차 전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다시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