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투자 과정에서 배운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들 [유스스]

  • 25.04.29

드디어 목표하던 투자를 하셨나요?

회원님의 제2의 직업, 월급쟁이 투자자로서 경험한 실제 투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스스 입니다.

 

최근에 1호기 잔금을 치루면서

있었던 일 중 사소하게 볼 수 있지만,

사소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2가지 일을

공유 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은 사무장이?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때 물론 셀프등기를 할 수 있지만,

셀프등기의 수고스러움이 법무사를 통한 수고스러움보다 크기때문에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는데요.

 

그래서 저도 1호기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쳤습니다.

 

법무사를 구히기 전에

법무통과 투자지역의 법무사, 부동산사장님이 아는 법무사

를 통해서 법무사를 구하는데요

 

법무통을 통해서 견적을 받은 곳은

가격이 5만원 저렴한 대신에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수 경험한 직원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절대매매가가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투자지역의 법무사를 검색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은

법무통을 통해서 받는 견적은

보통 서초에 사무실이 있어서

투자 지역이 서울이더라도,

강남이 아니면 보통 사무장이나 직원이 오는 대신에

5만원 정도 싸다.

하지만,

지역 법무사는

비용이 5만원 비싸지만, 전문성이 있다.

 

 

 법무사님: 취득세 납입 대납 해 드릴 테니, 취득세도 입금 해 주시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완납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취득세 납부는

법무사님이 등기소에서

취득세 등록 납부 관련 가상 계좌를 사진으로 보내주면,

제가 자납을 하고,

법무사님께 완납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드리면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법무사님이 "취득세 납입 대납 해 드릴 테니, 취득세도 입금해주시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취득세 납부 메카니즘과 달라서

법무사님께 돈을 보내드려도 되는것인가?

한참을 생각하고, 동료분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결론은

법무사님께 취득세를 전달드려서

대납해도 된다.

대신, 완납 영수증을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한다.

출처 입력

첫 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발생한 이슈(?)를 공유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투자금 규모가 큼에 따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경험을 하기 전에는

투자 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모두 알기 힘들지만,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여

자신의 대응 범위 내에 둘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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