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첫집을 매수하게 되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특약 사항을 넣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매도인 요구로,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 월세로 2주 단기임대로 거주하고 이사하는 조건이 특약으로 포함되었는데요..!
시세대로 계산했다고 하지만(보증금없이 월세 50만원) 정신차리고 보니 주담대 이자도 안되는 월세금액이라, 억울해져버린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월세계약추가시 드는 복비 등 추가로 나가는 금액이 또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고 월세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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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특약에 단기로 월세를 거주하는 것에 대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이리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