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잔금 일부를 신용대출로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이상이면 아래와 같은 약정서가 있더라구요:
’본대출 실행일부터 1년 혹은 또는 대출 전액상환 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걸 어기면 즉시 대출 회수라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마포구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는 비규제지역이지만 나중에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5월 신용대출 실행 - 6월 잔금 - 8월 서울 전체 조정대상지역 지정 => 만약 이렇게 되면, 대출회수 인가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이면 괜찮은건지,
대출 실행 및 잔금 후에라도 내가 산 집이 정책변화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1년간) 무조건 회수 되는건지 헷갈리네요.
은행에 문의해도 직원이 잘 모르더라구요 ㅜㅠ
2 5년전에 받은 회사대출도 ‘신용대출 잔액 1억’ 계산에 포함되나요?
이에 따라 대출 금액 등 자금계획을 조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야해서,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