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중개보수 부담 당사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별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는건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의뢰인” 이라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상한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가 50만원이라고 할 때,

 

  1.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가야 할 때 : 임차인이 임대인 몫까지 2배 (100만원) 내야 함
  2. 매매/월세/전세를 신규로 구할 떄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만원 부담

 

이게 맞나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중개보수도 네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꿀팁이 있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후바이user-level-chip
25. 05. 10. 19:36

가자님 안녕하세요. 임차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쪽에서 해지로 인한 피해 및 발생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차인이 조기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기존 조건에 준하는 또는 임대인이 동의하는 수준의 새 임차계약 체결을 위해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또 임대인이 반대로 요청드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사비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광고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해야겠지요. 새 임차 계약을 구 할 때, 정상적인 임차 계약 종료 및 후 임차계약 체결이라면, 말씀해주신 대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 그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 할인과 관련하여, 중개인께서 직접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 임대를 계속 놓거나 매도를 해야 할 경우, 이 집은 수수료 깎은 집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돌아올지 생각해보면 저라면 정상 수수료를 모두 드리고 정당한 요구와 상황 정리를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미요미우user-level-chip
25. 05. 11. 00:11

가자님 안녕하세요 : ) 임차인분께서 기존에 있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임차인분께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새로 임차인을 맞추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분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는 과한 수준이 아니라면 중개사분들의 노고에 맞는 대가이므로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뤠잇vuser-level-chip
25. 05. 12. 11:09

가자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것처럼 계약을 중도 해지 시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는 임차인분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진행 상황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임차인을 구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수수료는 법정수수료에 근거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중개사분들과 협의하실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깍지 않고 법정 수수료에 근거하여 지불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시고 있는 일들이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