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별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는건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의뢰인” 이라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상한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가 50만원이라고 할 때,
-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가야 할 때 : 임차인이 임대인 몫까지 2배 (100만원) 내야 함
- 매매/월세/전세를 신규로 구할 떄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만원 부담
이게 맞나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중개보수도 네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꿀팁이 있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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