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쭤봅니다
사정이있어 오피스텔 매수하게 됬는데요.
생초고 지방 3억대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취득세가 4.6으로 알고있는데
주거용인거 입증하면 감면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찾아보니 잘 모르겠어서
감면이 된다면 조건이있나요..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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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거용이어도 취득세가 4.6%라고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취등록세 관련 고민이 있으시군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등록세 4.6%는 거주시설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쉽게 취등록세 인하제도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