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질문 2. 2년차에서 4년차 연장할때 월세를 시세대로 올렸으나 2년후엔 계약갱신권 안쓰다 쓴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상생임대인하자고 했으니 지나간거다라고 효력이 없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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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이시군요! 우선 2~4년 연장한 이력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집당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단 한번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이라는 특약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으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듯 하여 전문가 네이버엑스퍼트에 도움을 요청주시면 저렴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