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매물을 보고 있는 중에 근저당이 있어서
일전에 카페에서 봤던 글 기반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매물 가격: 매도자 매수희망자와 협의한 금액 11.45억
-해당단지 kb 시세: 10.35억
-근저당: 총 2건(3.3억, 3.8억, 1금융), 7.1억
가이드 주신 분들의 글을 보니 아래처럼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A]
계약금은 ‘근저당(7.1억)+ 계약금(1.145억) < 매매가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는 부분과
[B]
-안전한 매수기준은 계약금과 근저당 포함 매매가의 70%이내로 권장
-질문-
- A에서 매매가는 kb시세 의미지요?
- B도 kb시세 겠지요?
1번과 2번이 맞다면
A의 가이드는 성립(7.1+1.145 < 10.35)
B의 가이드는 성립안됨(7.1+1.145 < 7.245)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잘못된걸까요?
4. 이런 케이스는 특약에서 이미 대출갚은 부분이 있다면,
감액등기(경매 넘어간 이후 은행이 회수하고 남은돈이
저의 계약금 이상은 되도록) 넣으면 될까요?
별개로 특약사항에서 잔금시까지 등기변동 없음으로
진행한 후, 매도자가 추가 근저당을 만들게 되어
계약이 취소된다는 가정하에, 매도자가 계약금의
배상배액을 안하는 문제가 터지기도 할까요?
매물을 최종적으로 한번 더 보기전에
위에 사항들이 헷갈려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언한번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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