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거주중인 월세집에 LED등이 나갔는데 이거 세입자 부담맞나요...?
찾아보니 LED는 나간 부분만 가는데 아니라 통채로 갈아야하는거같아서요
집주인분한테 말씀드리니까 3만원 내면 본인이 고쳐주겠다네요
본인이 반내는거라면서 생색내시구요.
너무 비싸다고 하니 그럼 직접 가시던가요 하시더라구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LED등이 3만원이하던데
일반전등이면 소모품이라 생각하고 제가 갈겠는데 LED등은 반영구적이라 세입자부담이다 아니다 임대인부담이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질문요약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협상하면 좋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호퍼님 ^^ 원칙적으로는(민법상) led등과 일반 등을 구별하지 않기에 크게 봐서 소모품으로 간주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판단이나 판례를 거론하기보단 서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혹시 현 상태 그대로 쓰시다 이사가려고 하신다면 그 또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임대인분꼐 led 전등 교체 시 집이 더 밝아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교체비용을 부담해주십사 여쭤본 후, 전액 부담이 어렵다 하시면 반반 정도로 협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호퍼님 안녕하세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차주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고, 임대차 계약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기존의 법 규정대로만 살펴보면 명확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사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것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정도는 세입자가 교체해되, 아예 전등 자체의 문제가 생기거나 형광등을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집주인이 교체해주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쟈니 튜터님 말씀처럼 후에 임차인 분 들어오실 때도 밝은게 좋지 않으시겠냐고 이야기를 통해 부분 지원받아 수리 하심이 어떨까 하네요!!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호퍼님 LED등은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 같아요 질문 잘해주셨어요 ㅎㅎ 1) LED등 은 소모품에 해당되서 보통 임차인이 많이 부담하세요 2) 안고치고 그냥 놔두시면 이사당일에 부동산 사장님이나 집주인 분이 확인하시고 그부분 만큼 빼고 주실수도 있습니다 저는 3번정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보통 임차인 으로 처리하셔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ㅎㅎ 좋은 이사하시길 바랄게요 호퍼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