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설상태에서 계약이다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0000원 상태를 확인후 하는 계약으로 잔금일에 상환말소키로 한다
-잔금일 익일까지 추가권리변동 없기도 한다
라고 확인후 가계약금 입금한 상태고
누수관련은 부사님과 통화후 집주인이 누수 없었다고 하며, 중대하자 발생시 6개월 관련법규 따르는부분은 구두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 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매도후 6개월까지 발생하는 누수에 관해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
이 내용을 추가로 넣고싶은데, 지금 요청드려도 되는걸까요???
댓글
보리차약과님~
매수를 하셨군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계약금은 입금 된 상태이고 본 계약서를 준비하시는 단계 이신거지요?
저는 특약사항과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며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특약 사항을 다루고 있어서 함께 참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
매수/매도/임대/임차 계약 TIP 종합세트 (ft. 월부 글 모음집) [소프리]
소프리님 글 23.09.15
https://weolbu.com/community/75611
(월부 네이버 카페) 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으면 유용한 '특약사항'
부동산아저씨님 글 2024. 09. 03
https://cafe.naver.com/wecando7/11179307?tc=shared_link
아울러 가계약도 본계약만큼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약 문자를 주고받는 단계에서부터 특약 등등의 부분을 같이 챙겨주시는게 향후에 보다 안전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하시며 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재테크 Q&A 게시판 들러주세요~
매수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리차약과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가계약 이후 본계약 이전까지 정당한 특약사항은 협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라면 계약서 초안은 받아보고 추가로 누락된 특약을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약과님께서 누수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수의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입증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는데요 (매매 시점에는 중대 하자의 존재를 알 수 없었어야 함) 이 것을 보통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정도의 조항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세 신규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전세 세팅 관련 특약사항을 추가 요청해볼 것 같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 계약을 위해 집을 보여주는데 적극 협조한다 다시 한번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