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어머님 실거주하실 집을 매수예정인데
현재 거주중인 전세자금을 못받고있어
좋은방법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토허제때문에 세끼고 사놓을수도없어 답답한상황입니다.
현재 전세로거주하는 집에 누수발생
임대인 나몰라라함
누수진단비도 안주고 수리도 안해주고 연락안받음
퇴거하겠다 통보함(갱신요구권사용했고
만기까지 8개월 남음)
3개월기간 주고 퇴거하겠다 통보문자보내고 나니
임대인측에서. 매매 전세 모두 내놓은상태이나 집보러오는사람도 없고
임대인 연락도 안됨
수리도 하겠다고 말만하고 연락도 안받는 상태입니다
누수로 화장실 사용도 불편한데 수리도 안해주고 연락도안받는 임대인상대로
어떻게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수 있을까요?
어머니 살고싶어하시는 단지들 가격은 오르는데
토허제 때문에 미리 사놓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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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유식빵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나몰라라 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마음 고생이 심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통보하고 3개월 되는 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보험 이행청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유식빵님- 누수에 연락 안 받는 임대인으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 때에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ㅠㅠ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면 퇴거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만기일자 전 원하시는 때에 이사 나가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말씀해주신 케이스처럼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이 있으십니다..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중대하자 (누수 포함)에 대해서는 책임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럴 때 많이들 쓰시는 방법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게 되는데,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내용 증명 : 인터넷에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찾아보시면 비슷한 경우에 작성하신 내용증명 예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대단한 건 아니고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의뭇사항을 다 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송달하는 것인데요, 개인이 직접 보내실 수도 있고 변호사 등 사무실의 이름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 많은 경우에는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대인들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식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보다는 조건과 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이는 학생으로 치자면 학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과 같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렸던 집은 추후 등기부등본 (이 집의 내역서라고 할 수 있는 서류)을 뽑았을 때 보증금 미반환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내용증명보다 좀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법적인 부분에서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 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필요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셔요- 위 두가지 방법으로 보다 강력하게 대응 해보실 수 있기는 한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원하시는 날짜에 받기까지는 시일도 필요하고 이 과정에 들어가는 노력과 정신적인 부분도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대인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해결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재테크 Q&A 게시판 언제든 들러주세요 무사히 이사 & 집 마련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