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생애 내집마련을 우여곡절 끝에
세입자 구해서 전세끼고 계약 했습니다
부동산1군데서 매매 전세 동시진행했어요
단독중개는아니고 매매 전세 모두 공동중개입니다
매매 전세 부동산계약서에 각각 중개보수료가 적혀있잖아요. 매매는 전액 다 드린다고해도 전세계약서수료도 보통 100프로 다 지급하시나요?
아니면 부사님이랑 조율가능한건가요?
어디서들은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전세게약보수료는 50프로정도 받는다?? 잘못들은건지 ..
정해진건 없겠지만 월부에는 고수님들이 많으실테니
이런 이중 계약일 경우 100% 다 지급하셨는지요?
아니면 부사님한테 어떤식으로 말씀드려서 네고 가능한지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법무시비용은 25만원견적받아서 그냥 거기서하기루했어요 23년도 내집마련강의 들을때 너나위님이 그 이상은 주지말라고 했던게 기억나서요ㅋㅋ
답변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찐이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합니다. 중개보수료의 경우, 매매와 전세 개별로 진행되는 경우, 원칙상 개별로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일 물건의 동일인 (예를들어, 매매를 하면서 기존 집주인이 주인전세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이 동일한 경우) 인 경우에는 매매 한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개보수료는 상한요율안에서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한 요율내에서 할인을 해주시는 경우도 간혹있으신데요. 이 또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무조건 50%다, 무조건 하나만 받는다, 무조건 다 받는다가 아니라, 원칙은 개별건에 대해서는 최대 중개보수료 지급으로 이뤄지는데, 일부 협의가 가능하다. 로 생각하며 진행해주시면 서로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찐이님의 투자의 과정을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