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뚜하]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90만원 쓰고 배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 25.05.31

 

 

 

안녕하세요

뚜벅뚜벅 하루하루 성장해나가는 투자자

뚜하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

복기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90만원을 쓰고

다음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돈을 써야...)

 


 

사건의 발단은 어머님의 집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어머니께서 매도한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고,

어머님께서는 해당 집을 처분하고 싶어하셨고,

고민하시다가 매도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셔서

부동산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안 나가다가

실거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매수 희망의사를 비춰서

남편이 실입주할 수 있도록

중국인 세입자분과 소통하여

이사비를 주고 내보냈습니다.

 

신혼부부는 그 이후에도

네고에 네고를 계속 한 끝에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털고싶어한 매도인, 나야나~!)

 

 

작년 말에 매도하여 이제 곧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

매수인의 연락이 왔습니다.

 

‘보일러때문에 누수가 나서 아랫집 보일러실에 물이 샜어요’

 

어머니께서는 남편한테 연락해서

‘좀 알아봐라, 아니 매도한지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어머니는 잘 모르심)

이제와서 이러는게 말이되냐’

‘아우 정말 번거로워~~~'

라는 반응이셨고,

 

 

어머님께서는 이전 임차인이 거주하실 때도

임대인으로써 해줘야하는 일임에도

간혹 불만을 표하시거나

번거로워하시는 모습을 항상 보이셨고

 

(어머님께서는 항상 불편한 일도 참고 거주하고 계셔서

다들 그냥 사는게 아니구나 를 알아가고 계십니다★)

 

 

남편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 그 집 보일러때문에 누수났다고 연락왔대"

"뚜 : 어머 누수? 당연히 해드려야지 심하대?"

로 시작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보일러쪽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생겼다

그 말 한 마디만 듣고

 

① 아무런 의심없이 누수면 당연히 매도인인 우리가 해야지

② 어머 아랫집 불편하시겠다 세상에

③ 어머님이 뭐라 하시기 전에 처리하자

는 생각의 흐름으로^^(저랑 남편 모두 똑같은 생각..)

 

비용을 알려주시면 처리해드리겠다고 하고

'바로'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왜그랬니..)

 

 

그렇게 끝난 줄 알고 저는 스카가서 임보쓰고

밤에 귀가하였는데, 웬일로 남편이 안 자고 있길래

'무야~~~~~~? 왜 안자고 있어?' 했는데

 

돈을 보낸 그 당일에

육아를 끝내고 뭔가 찝찝해 했던 남편이

인터넷에 검색하고 판례를 찾고 하더니

보일러 부품?으로 인해서 보일러에 물이 샌 것과

그걸로 인한 누수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계속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렸던 결론은

우리가 매매계약할 당시 보일러 작동이 잘 되었고,

이미 겨울에 보일러를 아주 잘 사용하셨고,

매매계약시에 작성하는 중개대상목적물 확인서에도

문제없음을 밝혀놓았기에

막연히 우리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매계약 11월, 보일러 연락 5월)

 

 

혹시나 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니

회피하시는 느낌은 받았지만,

중대하자에 보일러가 안들어간다고도 못하겠고

들어간다고도 못하겠다 (??)

보일러가 들어가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의견이 갈린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편이라 생각했던 부동산 사장님도….)

 

 

아..이게 어떻게 안 되나

이미 돈을 줬지만, 어쨌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는건가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저도 투자한 물건이 있으니

매수 물건 특약을 한 번 봐보자

그러면 좀 답이 나오겠지? 하고

 

부린이 시절 호기롭게 샀던 1호기 특약을 봤는데

진짜 소름돋게

‘매매시 보일러 작동되면 매도인 책임 없음.’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들어간 특약이 있었습니다.

(진짜............. 놀랄노자였습니다^^.....)

 

복기만 제대로 해놨어도

이런 일은 없었던 건가 싶었기도 합니다…^^…

알았으면 매도할 때 넣는 노력을 해보는건데…

 

 

암튼 그래도 남편이 한번은 연락해서 말하자 해서

매수인에게 찾아보니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하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돈을 돌려달라고도 안했는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세입자분 짐 빠지고 나니 곰팡이가 있었고

결로도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전등 스위치*도 안된다(이미 한번 교체함) 등등

집에 대한 한탄을 계속 하시고 저희탓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가 고생을 많이해서 돌려줄 수 없다고

강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스위치는 아파트 하자같은거라

이전 세입자분 거주할때 교체도 했습니다

 

더이상의 의사소통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없이 바로 드렸던 90만원은

매수인께 고이고이 들어갔고,

 

저랑 남편은 이번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 가족 이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 선입견

 

가족이라 잘 알고있다고 생각하여

지레짐작하여 알아보지않고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한 점

 

+ 타인의 불편함은

무조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도

어쨌거나 하나의 선입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정확한 원인규명은 당연히 필수

 

놀랍죠? 원인규명도 정확히 안했다니

누수라고 하니 빠른 대응이 필요하단 생각에

먼저 돈을 보내고, 나중에 찾아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또 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 정확한 원인규명은 필수입니다.

 

 

일을 결국 마무리 지었지만

돈보다도 어머님께 죄송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나 싶었지만

그때는 정의감에 불타올랐다는 후소문

 

 

아무쪼록

또 이렇게 지출을 하며 경험을 하나 하고

다음엔 ‘원인규명’은 정확히 하고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여쭤볼까 말까고민하다가

여쭤보았는데 깔끔한 답변 해주신 센쓰튜터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로 판례검색러 남편

판례검색러로 만들게 되어 미안하지만

그런 모습에 또 반해봅니다…♥

 

이상 선입견이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다들 원인규명부터 잘 하시고

줄 건 주고 아닌건 아닐 수 있게

명확히 결론 내릴 수 있는

투자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찾아보며 참고한 판례, 그리고 드는 생각을 장문으로 기록해놓은 부분입니다.

읽기 힘드실 수 있어서 시간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라고 일단 적어놓습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잘못된 부분 정정도 부탁드려봅니다♡

 

✔ 그 과정에서 찾아본 판례

 

1. 인천지방법원 2020나75616

 

- 상황 :

매수인이 매수하고 인테리어 공사 후 입주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않아 보일러가 고장나서 58만원을 주고 보일러를 교체하였음.

원인은 보일러의 누수현상이었고, 열교환기 파손으로 보일러를 교체하게 된 것,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일러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매도인에게 58만원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음.

- 결론 :

① 이미 노후화 된 보일러이고, 연식으로 매수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② 보일러 교체 원인이 '보일러 노후로 인한 교체, 원인 열교환기 파손'임

③ 매수 후 인테리어 공사 후 한 달 가량 지나서 입주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 상 '현 시설물 상태로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있음)

따라서, 매도인이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원지방법원 2021나72024

3. 부산지방법원 2017나9418

 

위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민법 제580조에 대해 나오는데 민법 제58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을 읽어보고, 판례를 읽어보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① 집을 매수할 때 집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연식이 좀 되는 아파트 라면 보일러 작동이 잘 되는지 꼭 확인받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일러 교체 언제 했는지, 보일러 작동상 문제가 없는지) 저는 보일러 관련이었지만, 이 외에도 실제 누수자국이나 흔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판례를 보며 느꼈습니다.

② 대부분 '매매 목적물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고,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로의 계약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이었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과연 쉬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 있던 점은 밝혀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후 매수인이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였을 때 좀 더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


happieruser-level-chip
25. 06. 01. 00:01

뚜하님 덕분에 또 하나를 배웠네요^^ 나눔글 감사해요~~

그리는 대로user-level-chip
25. 06. 01. 00:19

뚜하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보일러 부품 때문에 생긴 누수는 중대하자가 아니군요 ... 까먹지 말아야겠어요💕

시드니대저택user-level-chip
25. 06. 01. 08:45

먼저 돈 보내지 않기⭐️⭐️⭐️⭐️⭐️ 뚜하님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