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하고 나서 한 달 지난 시점에 아파트 자체에서 전기 정검이 나왔는데
전등 누전 차단기에서 누전이 떴고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업체 불러서 누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업체 불러서 전등 하나씩 다 떼서 누전을 확인했는데도 누전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천장 뜯어 봐야 알수 있다기에 공사 일정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2년 전 누수가 있었다는 걸 누전이 되고 나서야 확인을 했고
누수가 있었다는 걸 전주인이 고지안해줌. 물론 부동산에서도 미고지함
천장 뜯어 보고 누수에 의한 누전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진다 하는데
다른 원인이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려고 하는데 매도인은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매도인과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니 배째라는 식인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ㅠㅠ
그리고 배째라고 하면 끝인가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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