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매도 잔금 전 등기를 넘긴다고요?[최강파이어]

  • 25.06.04

안녕하세요...

최강파이어입니다.

최근 0호기 매도를 마무리 했는데

일반적인 매도 프로세스와는 다른 케이스여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532442

[최강파이어] 투기물건인 0호기 매도를 하면서 돌아본 저환수원리

 

 

 

제 0호기 물건은 3층에 비선호타입,

실거주들의 선택에서 밀린다는 것을

현장에서 부사님들과 대화하며 깨닫게 됩니다.

단지 앞 부사님은 선호도 높은 물건이 광고 금액보다 낮다고

제가 정한 마지노선인 "2천만원 낮춰도 못 팔아요...ㅜㅜ"

냉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상한상태로 포기하고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주변 단지들 중개사에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물건을 매도해주신 부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사택으로 활용 가능한 물건들을 찾는 다는 것이었습니다.(10개 정도)

대신 대출이 없고

6월까지 입주 가능

계약금 없이 등기를 먼저 넘기고 2주 이내에 잔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저의 0호기는 전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은 없었지만

세입자 만기는 7월말로 1달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권도 살아있고

주변 전세가 시세 대비 4천만원 정도 오른 상황에서

매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서 매도하는게

저의 포트폴리오 조정에서 제일 좋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원을 제안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세입자분이 받아들여주셔서

2번째 조건까지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계약금 없이 등기를 먼저 넘기고

2주 이내에 잔금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딩동댕2님이 경험담에서 작성해주셨는데

금전거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531260

 

 

그럼에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 특성상,

공무원들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계약 이행이 끝난 후에 대금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경쟁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인구 20만이 안되는데 주변 3개 단지에 매매가 100개가 넘는~~)

실거주 선호도가 떨어지는 제 물건은 가격이 낮아도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대량(10개 정도)으로 매수할 때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 물건 보다 더 좋은 물건들이 있었지만

공동중개여서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단독중개를 하려는 부사님의 마음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때는

1. 부사님과 만나서 계약서 작성

2. 부사님의 계약서를 모아서 국가기관에 전달

3. 국가기관 계약서 날인 완료

4. 등기 및 이전 서류 전달

5. 일주일 정도 후 매매대금 입금.

 

이번 매도 과정에서 경쟁매물이 많아서

철저히 을의 입장에서 했던것 같습니다.

매도를 마무리하고 딩동댕님의 글을 봤는데

만약 다음에 비슷한 상황(법인 전세 등)이 발생한다면

금전거래가 약간이라도 발생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았던 점은

금액 네고없이 무사히 매도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무한한상상user-level-chip
25. 06. 04. 19:52

고생많으셨어요 파이어님~ 매도 축하드려요 ~~

빌리89user-level-chip
25. 06. 04. 20:35

담담하게 쓰셨지만, 단계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상황들...!! 무사히 매도 마무리하신것 축하드립니다!ㅎㅎㅎㅎ 좋은 글 나누어주셔 감사합니다ㅎㅎ

이프슈니user-level-chip
25. 06. 04. 20:38

역시 발로 뛰고 다녀야 매수든 매도든 열매를 맺게되는군요 성공적인 0호기 매도 축하드립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