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세무 코칭을 진행해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부자들은 세금에 관심이 많다'였어요.
당장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지키는 겁니다.
그 돈을 모아서 다시 자산을 불려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확실히 돈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3분 만에 여러분이 얻는 것들
✅ 부자들이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방법
✅ 가족끼리 이렇게 돈 주고 받으면 안 된다
✅ 아이에게 주식 계좌 만들어 주고 싶다면
✍️한 줄 요약 : 소득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용돈에도 세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네.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넘겨주는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요.
가족도 타인이긴 하니까 이 기준에 걸립니다.
사실 가족 간에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인정할 수준의 돈이면 상관없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이면
생활비나 용돈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매겨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게 아녜요.
같은 500만 원이어도 소득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적당한 금액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큰 금액이 오갈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한 줄 요약 : 받은 생활비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경우 문제가 돼요.
세법에서 배우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안 내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활비로 받는 게 확실하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면서 이렇게 자산으로 변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생활비로 사용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죠.
✍️한 줄 요약 : 다시 돌려 줄 전세 자금은 괜찮아요. 신혼부부는 배우자 합산 총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분께서 이미 소득이 많은데 부모님이
용돈으로 천만 원씩 주는 거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전세 자금은 전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거고 부모님한테 다시 가면
증여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향후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혼인 증여 재산 공제라고,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전 2년 그리고 후 2년
총 4년 안에 1억 원까지는 부모님이 추가로
주시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법이에요.
아직 본회의 통과 중인 법이긴 한데요.
이게 통과 된다면 남편과 아내 합쳐서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줄 요약 : 2천만 원 미만으로 개설해주세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도 추천해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총 2천만 원의
돈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데요.
만약 2천만 원 미만의 주식을 사주고
이후에 그 가치가 1억이 됐다면,
이익은 모두 자녀 것이 됩니다.
2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물진 않겠지만,
저라면 그래도 증여 신고하긴 할 거 같아요.
나중에 증빙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재벌들만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소중하게 모은 주식 증여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던 부분들만 잘 지킨다면
세금 좀 덜 내면서 제대로
우리 자녀에게 선물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링크 누르고 세무사님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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