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계약날, 매수인은 내용만 미리 확인하고 매도인과 임차인만 만나서 하면 되는거 맞나요?

  • 16시간 전

어제 1호기 계약을 했는데요, 

거의 쓰러져있다 이제 정신차리고 후기도 쓰고 이후 계약절차에 대해 공부해 놔야겠다.. 하던 와중에..

오늘 전세가 나갔다고 연락을 받아서 

너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전세계약 절차를 잘 몰라 

당황하고 긴장했네요..;;; 

미리 좀 공부해 둘껄..ㅜㅜ

 

부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세나갔다며 금액, 전세계약일, 잔금일 말씀 주신 후

가계약서를 보내주셔서 검토하라는 줄 알고

매매 계약할때 처럼 제가 특약 문구를 열심히 찾아보고 추가 사항을 적어 보내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은 전세계약서에 (일부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하시네요.

 

제에게 보내주신 가계약서는 매도인~임차인 사이에 이미 오간 후 보내주신거고, 가계약금도 오갔다구요.

 

가계약서 문구는 매수인인 저에게는 미리 안 보여주시고, 이렇게 매도인~임차인 사이에 오가는게 통상적인걸까요? 

 

부사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알겠다고는 했는데 당황스러웠네요..@@

 

가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부동산 주소 : oo

2. 임대보증금 : 금00원


3. 계약금 : 총 계약금 금00원 중 일부 금3,000,000원 2025년 06월 07일(토) 송금 
나머지 금액은 계약서작성일(계약서는 계약금 일부 송금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하여 작성하기로함)에 송금


4. 입주일 및 잔금 : 2025.09.01일부터 2025.09.05일 사이로 정함.
   *잔금 금00원


5. 계약기간 : 잔금일부터 2년
6. 대상물건 대출 상황 : 소유자 [매도인이름] (대출없음)


7. 특약사항


*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계약이며,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출없음.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권리변동 없기로 함..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보장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 본 계약에 기재되지않는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가 추가해달라고 요청드린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약에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 발생시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임차인은 실내 흡연, 동물반입을 금지하며 벽걸이 TV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임차인은 만기 5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집 보여주기 등)

     

  • 혹시나 있을 아파트 하자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하자보수 받기로 한다. 

    (→ 21년식 아파트인데요, 부사님이 하자 보수기간이 대부분 끝나서 받을게 없으니까, “하자 발생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린다.”이런식으로 하자고 하시네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세계약서은 임대인~임차인 두분이 정하신 날짜 (6.14)에 만나서 작성하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고

미리 전세계약서 내용을 보내줄테니, 검토하고 이상없으면  6.14에 계약에 사용하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수정해서 6.17에 보내줄테니 전자계약서 보고 서명만 하면 된다구 하시구요.

(어제 매매 계약시 중도금 2000만원을 정했었는데, 전세계약금 4000만원을 중도금으로 하는걸로 수정해서 보내신다구요.)

이렇게 진행 되는게 맞는 방식일까요?

 

질문 내용에 하이라이트 표시 했습니다.

 

왕초보에 법, 계약 이런거에 무지한지라..

질문이 많네요..ㅜ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월부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네요..ㅜ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6. 07. 20:46

안녕하세요 띵오미님!!

우선 매도자 - 임차인 전세계약을 한 후 승계를 하는 조건의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매도자의 경우 사실 계약은 진행하지만 본인이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띵오님이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되실 거기에 특약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고요.

저라면 특약 원하시는 거 다시 한 번 얘기해볼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 보시면 특약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에 매매계약서 중도금 금액 바뀌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262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