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검색도 해보고 열중 강의교안도 복습했는데,
1호기라 걱정되고,, 혹시라도 놓치는게 있을까 올려봅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1. 해당 부동산 주소 : oo
2. 매매대금 : 금 oo 원
3. 계약금 : 총 계약금 금00원 중 일부 금00원 2025년06월04일(수)송금
나머지 금액은 계약서작성일(계약금 일부 송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송금
4. 중도금 : 계약시 협의
5. 입주일 및 잔금 : 2025년 08월 11일로 정하고 앞으로 당겨 조정가능함.
- 잔금 : 00원
6. 대상물건 대출 상황 : 소유자 ooo (대 출 없 음)
7. 특약사항
1)현 시설물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매수인 현장확인함.
2)문자(카톡)는 계약서의 효력을 대체하며 계약서 작성 시까지 유효합니다.
기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며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기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배상하기로 합니다.
3)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외 권리제한 사항은 없으며, 잔금일까지 현 상태에서 변동없기로 함.
4)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한다.
5)안방 베란다 전면부 외벽쪽 크랙은 매도인이 하자보수 신청하여 보수키로 한다.
6)현재 임대차계약기간 2025.04.25.일부터 2027.04.24.일까지 임대보증금 금oo억원에 임차인 거주중이며,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음. 매수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기로 함.
매수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기로 하는 전세임대차 승계조건의 계약이며, 전세임대차 승계되지 않는 경우 계약 불성립함.
7)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에 동의 하시면 매수인은 계약금 중 일부 금10,000,000원을 계좌 입금하기로 합니다.
댓글
띵오미님 안녕하세요! 매수 결정 하셨군요!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라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약 정도만 더 기재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띵오미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ㅜㅜ 가계약금 쏘러 갑니다~
띵오미님, 우선 1호기 계약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 가계약금 입금하는 순간이 가장 떨릴때죠~ 우선 6번특약이 가장 중요한듯 합니다. 나머지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위에 험블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갱신권 쓰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집주인이 바뀔 시 계약해지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매도자가 잔금일에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나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기 3개월 전 매도인에게 계약해지권 주장을 해야 성립되며, 보통은 만기 전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굳이 먼저 말씀은 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띵오미님도 인지만 하고 계셔주셔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우선 집주인 바뀌기 3개월전에 계약해지권 주장을 할수 있다니 몰랐던 사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낀 물건을 살 경우 꼭 알고 있어야겠네요 ~!!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 가계약서 다 정하고 계좌 달라고 하니 갑자기 매도인이 3000 더 주지 않으면 집을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ㅜㅜ 뭐 이런 황당한... 안 그래도 예상 매전차에서 2300이 오버된 상태라 +3000은 부담스럽고, 비싼가격이라고 생각되어 평수를 낮추어 다시 골라 보려 합니다..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