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질문을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5년째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중 냉장고의 냉동실 서랍이 파손되어 있을 경우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냉장고 서랍은 세입자가 이용 중에 파손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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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 저는 물건을 관리할 때 소모품 성격의 파손은 보통의 경우 세입자 부담으로 요청드리며, 그 외에 누수,결로,보일러, 수도 등의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가 합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파손의 귀책이 세입자에 있다면 세입자분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해당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협의전에 파악해두시면(견적서 등) 세입자 분과의 원활한 협의에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가자가자가자가자님~! ㅎㅎ 일반적으로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교체 소요나 소액 (10만원 등 특약으로 정한 범위 정도)의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특약에 그런 내용이 잘 표기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앞에 두 분이 설명주신 것처럼 원만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