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생활 1년차입니다.
1호기 투자금을 작게라도 마련하기 위해 0호기를 전세로 돌리고 반전세로 이사갈 집을 보고 있는데요
마침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발견했는데 (반전세가 많지 않더라구요)
근저당이 KB시세 집값의 50%에 거의 가깝게 잡혀 있습니다. 반전세의 보증금은 집값의 30% 정도입니다.
보증보험이 KB시세 90%로 가능하다고 하니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증금 커버가 가능하다고 부사님께서 이야기해주셨고 혹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근저당을 반전세 보증금 금액이 되는 정도까지 빼주시겠다고 들었는데요,
가계약 직전인데 진행해도 괜찮은지 고민이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 혹 임대인이 파산을 하게 될 경우 보증보험에서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제외하고 저희 보증금을 주어야 할텐데, 이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이 근저당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행하지 않을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은 철회되는 것일까요? (가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긴합니다)
- 현재는 KB시세와 보증보험을 모두 따져봤을 경우 저희 보증금까지 커버가 가능한데, 만약 전세진행 중 KB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빼고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면 저희 보증금은 사라지는 걸까요?
4. 시세보다 2천만원 저렴한 곳인데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월부에서 공부를 한 것도 저고, 갈아타기도 제가 주도하고 있어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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