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계약시 대출진행이 너무 무서워욤

  • 25.06.13

안녕핫세여..! 

23평 계약금 입금을 하고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데용

 

6억 8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생애최초여서 대출이 80프로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인께서 큰 평수로 이사를 가는 거라서 중도금을 최소 1억 5천을 바라셨어요..! 

 

전 지금 현금이 그렇게 안되서 

부동산 사장님들 두분이서 6천을 빌려주시기로 하고 제 현금 9천으로 중도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했던 점이

1.은행에서 80프로 대출이 나오면 

4억 8640만원 정도인데

현제 계약상 중도금을 빼면

매매대금 6억 800만원-중도금1억 5천= 4억5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매도인 계좌로 더 들어간 2840만원은 

잔금날 저한테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라는데 

 

따로 특약을 작성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부사님께서는 흔한일이고 

다 받을수잇게 자기들이 하니까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운 또 처음이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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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
25. 06. 14. 10:43

풀빵님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에 앞서 대출을 고려중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이런 경우극 부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제법 많이 이뤄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출 금액이 잔금액(매매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뺀 금액)보다 많으니, 이 차액은 잔금 지급 후 매도인 계좌에서 다시 매수인(본인)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다만, 특약은 이런 사항을 명확히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으로,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저라면 저라면 특약으로 명확하게 '잔금 지급 시 대출금 초과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해 둘 것 같습니다. 만약 특약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이체가 늦어지거나, 법리 다툼이 생길 경우 법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사님께서 '흔한 일이고, 다 받을 수 있게 자기들이 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셔도, 본인 보호를 위해 특약은 꼭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은행 또는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대출실행자가 대출금을 전액 또는 일부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상담사 또는 은행 직원에게도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빵님 화이티잉입니다!

복숭이다
25. 06. 23. 10:22

풀빵님 축하드려용!! 언제 만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