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매매계약시 대출진행이 너무 무서워욤

25.06.13

안녕핫세여..! 

23평 계약금 입금을 하고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데용

 

6억 8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생애최초여서 대출이 80프로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인께서 큰 평수로 이사를 가는 거라서 중도금을 최소 1억 5천을 바라셨어요..! 

 

전 지금 현금이 그렇게 안되서 

부동산 사장님들 두분이서 6천을 빌려주시기로 하고 제 현금 9천으로 중도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했던 점이

1.은행에서 80프로 대출이 나오면 

4억 8640만원 정도인데

현제 계약상 중도금을 빼면

매매대금 6억 800만원-중도금1억 5천= 4억5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매도인 계좌로 더 들어간 2840만원은 

잔금날 저한테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라는데 

 

따로 특약을 작성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부사님께서는 흔한일이고 

다 받을수잇게 자기들이 하니까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운 또 처음이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후바이
25.06.14 10:43

풀빵님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에 앞서 대출을 고려중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이런 경우극 부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제법 많이 이뤄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출 금액이 잔금액(매매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뺀 금액)보다 많으니, 이 차액은 잔금 지급 후 매도인 계좌에서 다시 매수인(본인)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다만, 특약은 이런 사항을 명확히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으로,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저라면 저라면 특약으로 명확하게 '잔금 지급 시 대출금 초과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해 둘 것 같습니다. 만약 특약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이체가 늦어지거나, 법리 다툼이 생길 경우 법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사님께서 '흔한 일이고, 다 받을 수 있게 자기들이 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셔도, 본인 보호를 위해 특약은 꼭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은행 또는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대출실행자가 대출금을 전액 또는 일부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상담사 또는 은행 직원에게도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빵님 화이티잉입니다!

복숭이다
25.06.23 10:22

풀빵님 축하드려용!! 언제 만나고 싶네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