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아이세스] 혹시 세입자를 일찍 퇴거시켜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럴 땐 퇴거 확약서를 작성해 보세요!

  • 25.06.16



 

안녕하세요 아이세스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르는 퇴거확약서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퇴거대상자에 해당했어요.

(세입자 였다는..)

 

임대인이 전세 기간 전에 퇴거해 줄 수 있는 지

요청을 해 왔고 저도 가능은 했지만

공짜로(?) 임해주기는 왠지 싫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보상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퇴거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는

조기 퇴거에 대한 보상금 이야기를 넣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조기퇴거하기를 원했던 임대인은

이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쌍방 모두 확약서 내용에 대한

심리적인 강제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쌍방 서명을 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거 확약서 내용을 작성했어요.

확약서에는 5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것같습니다.

 

1. 퇴거대상자

2. 퇴거대상 주택 주소

3. 확약내용

4. 어길 시 보상내용

5. 확약서 작성일 및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서명

 

그리고 2장을 출력해서

임대인, 임차인이 1장씩 나눠갖는 거에요!

매매계약서처럼요!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1. 퇴거대상자

홍길동, 명의자외 전입세대 전부

 

2. 퇴거대상 주택주소

월부시 월부로 10억길, 양파링턴 100동 100호

 

3. 확약 내용

본인은 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0000년 00월 00일까지

000원을 조기퇴거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0000년 00월 00일까지

전세보증금 전액(000원)을 받은 직후, 현 입주주택에서 퇴거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4. 어길 시 보상내용

만일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임차인은 조기 퇴거 보상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세 배상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사용된 일체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보상하기로 한다.

* 조기 퇴거 보상금 및 전세보증금 계좌

월부뱅크 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5. 확약서 작성일 및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및 서명

0000년 00월 00일

임대인 : ㅇ ㅇ ㅇ (인)

임차인 : ㅇ ㅇ ㅇ (인)

 

이 정도 내용이면 우리가

임대인일 때 세입자를 퇴거시키면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임차인일 때도 임대인의 요구 내용을

확실히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이 걸린 일이었기에

지나고 난 지금은 간단히 나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제가 세입자였던 곳에서 보상금을 받으며

잘 퇴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흔전만전 반장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


아이세스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