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한다고 할때
공무원인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할 수 있다 아니다 못한다는 말들이 있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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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학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대인이라하여 전세권 설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공무원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업이 될 수 있곘죠. 그런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단순 전세권 설정은 겸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인이 아닌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만 하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충분히 협의하셔서 전세권 설정없이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임차계약을 할 수 있게끔 계약을 풀어나가 보려고 노력해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임차인의 입주 시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기부 등본 명시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