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어제였던 6월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한 편이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그 안엔 이런 분석이 담겨 있었죠.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금 덜 받고 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 였어요.
도대체 어떤 구조가 문제일까요?
보고서에 담긴 핵심 내용,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연금 수령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하향 |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등록돼 있던 노년층이
연금 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국민연금만 받아도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니
약 25만9000가구,
즉 60세 이상 피부양 가구의 7.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로 인해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건보료는?
월평균 약 22만 원
연간 약 264만 원
노후생활비를 계획하던 이들에게는
전혀 예기치 못한 지출이 되는 셈입니다.
더 황당한 건,
똑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아도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씨 : 국민연금 월 200만 원
→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의 50% 반영)
B씨 : 국민연금 100만 원 + 퇴직연금 100만 원
→ 국민연금 100만 원만 건보료 대상
총소득은 같지만
공적연금 비중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런 구조,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연금 : 과세 대상
기초연금 : 전액 비과세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포함 수급자는 세금 부담이 적고,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사람은
세금까지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령액(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 포함 수급자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와 세금 걱정에
정상 수급연령보다 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선택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수령 시기 | 감액률 (연 6%) | 최종 수령액 |
1년 조기 | -6% | 94% |
2년 조기 | -12% | 88% |
3년 조기 | -18% | 82% |
4년 조기 | -24% | 76% |
5년 조기 | -30% | 70%만 수령! |
연금을 빨리 받으면 그만큼 손해지만,
"매달 건보료로 더 나가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지금의 구조가 노후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언]
✓ '국민연금 소득 - 기초연금'만큼 건보료에서 공제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
✓ 연금 수급 전에 세금·건보료 영향 충분히 안내
결론적으로는
연금의 수령액만 볼 게 아니라
건보료·세금 다 빠지고 실제 손에 남는 돈,
즉 ‘순 수령액’을 기준으로 정책 설계와
수급 전략을 짜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을 둘러싼 걱정이 많은 상황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9% → 2033년까지 13%)
앞으로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에서 ‘이것’을 모르면
최대 432만 원까지 손해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실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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