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방

전월세신고제, 이번 달부터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벌금 얼마? 신고방법 총정리)

  • 25.06.18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전월세신고제 - 부동산 투자 분석 또는 주택 구입 계획을 나타내는 이미지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는 필수입니다

 

자가 아니고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

혹은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

 

사실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데,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없이

그냥 안내만 했던 거 아세요?

그런데 이 제도가 6월 1일부터는

진짜로 강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 대상 아닐 거야~’ 하고 넘겼던 분들,

혹은 ‘뭐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챙겨보세요.

기간 지나면 과태료도 점점 불어나니까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이사 예정인 분들,

계약 앞둔 분들은 확인 필수!

괜히 신고 안 해서 돈 나가는 일 없게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 전월세신고제가 뭔지

✓ 누가 대상인지

✓ 어떻게 신고하는지

✓ 신고하면 뭐가 좋은지

✓ 헷갈릴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보시죠! 

 


 

1.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 단위 시 지역

 

-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임대료 변경된 갱신계약

 

※단, 임대료가 변동 없는 단순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해요.

 

 

2.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만 주고받았다면, 그날이 계약일로 간주돼요.

 

※외국인 임차인/임대인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인증 가능합니다.

 

 

3.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계약정보 입력 후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로드 필수

 

[전자계약으로 자동처리]

→ 공인중개사 통해 전자계약하면

자동 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부여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인정되며

상대방 서명이 없으면 사유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4.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 및 세부 금액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3억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3~5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거짓으로 임대료를 낮게 적거나 허위 신고 시엔

무조건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5. 전월세신고, 왜 해야 할까?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전세사기에도

선순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죠.

 

또한, 계약 정보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어

거래 투명성도 높아지고,

주변 시세 파악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예요.

 

 

6. 전월세신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별개!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의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마다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직거래할 때 실수 주의!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면

신고 의무를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외국인은 더욱 주의해야겠죠.

 


 

여기까지 전월세신고제가 뭔지,

누구 대상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챙기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월세신고제 - 이삿짐 상자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남성
내 월급에 맞는 적정 월세, 도대체 얼마일까요?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인지'

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월세면 괜찮겠지~" 하고 계약했다가

막상 살아보니 통장은 텅텅 비고,

생활비는 빠듯해지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전월세신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예산에 맞는 집인지

계산해보는 게 훨씬 먼저입니다.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매달 적자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내 월급에 맞는 적정 월세,

도대체 얼마가 적당할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집이 과연 적정선인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래 칼럼에서

확실히 정리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링크 눌러서 확인하기▼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월급 절반이 월세? 예산 계산 안 하면 벌어지는 일"


댓글


큰꿈바라기
25. 06. 18. 21:35

오호 넘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