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캄미입니다.
투자 이후 전세 맞추는 부분에 대한 자세히 강의해주셔서 투자 후 전세세팅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는 집을 사는 매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임대로 봐야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치맥은 꼭 전세 맞춘 다음에 먹어야 한다!!! 기억하겠습니다.
향후 투자 시 전세 뺄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하는지를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수도권 전세가 흐름
- 전세가가 오른 곳도 있고, 공급 때문에 전세가가 주춤할 곳도 있을 것이다.
- 현재 올파포 입주장이 정리되어서, 동대문(올해 6월 ,11월),서초를 제외하곤 서울 입주물량이 적은 상태
- 경기는 안양 입주 정리되었고, 광명은 입주 쏟아져서 매물 많은 편
- 지방의 경우, 전세 매물이 없어 전세가가 오른 울산 같은 지역도 있으며, 전주의 경우에도 전세 매물이 없어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나, 그 상승된 가격이 수도권과도 비준될만 해서 만약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높다고 판단하면 가격이 주춤해질 것!
전세 셋팅 유형
- 전세세팅 유형 (1호기)
- 1호기 N개월 뒤 매매잔금 : 매매 잔금일 전 전세계약이 되고 매매 잔금일에 맞춰 전세 잔금을 받는 경우
- 다만 매매 잔금일이 전세 잔금일보다 빠르게 될 경우, 내 돈으로 매매 잔금을 먼저 치뤄야 하며, 잔금 늦게 치른 만큼 대출 이자, 공실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이 더 나간다…!ㅠㅠ 매수를 했다하더라도 여유 부리지 않고, 바로 전세 세팅 시작해서, 잔금일 안에 전세 잔금(통상 2개월 전 임차계약) 들어오게 하기 양파링 멘토님은 최대 공실 관리비 10개월까지 내봤다고 하셨습니다 .
- 전세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을 때 전세 임차 보증금을 내린다 vs 잔금 치르고 공실 견딘다? 했을 때, 오히려 전세가를 조정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전세 보증금은 결국 나중에 돌려줘야할 돈인데, 혹여나 매도하더라도 돌려줘야할 전세금이 줄어들기 때문!
- 2호기 매도자가 전세입자! (계약 시에는 꼭 계약서가 보이는 숄더백 낮은 가방을 매고 갈 것!ㅋㅋㅋㅋ 멋짐 뿜뿜)
- 매도자가 전세 입자로 사는 경우, 주전, 계약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라서 잔금일정 엄청 빠르게 잡음. 매매 계약할 때 전세 계약 같이 하고, 전세 잔금 할 때 매매잔금 쳐야함.
- 이 유형은 잔금 못 치는 경우엔 유리함. 매매 가계약하기 전에 주전 조건 등 매도자와 상호 협의 해야한다.
- 거래가 빠르게 마무리, 잔금이 따로 필요 없음. 하루에 끝날 수도 있다!!
매전 차액만 지급하면 마무리됨.
- 3호기 전세셋팅 ( 세안고)
- 매매 계약 후 기존 임차인이 계속 해서 전세 입자로 거주하는 경우(세낀 매물. 세안고)
-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형태,
- 잔금일에 매매가-전세가 차익 지급하는 것
- 매도자가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안고 하는 것
가계약 전에 기존의 전세 계약 조건이 매우매우 중요함!!, 계약서 사본을 개인정보 가리고 날짜, 금액, 특약정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됨.
각 전세셋팅 유형에 따라 어떤 방식의 전세셋팅이 유리한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지금 시장에서 유리한 셋팅유형)
-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대출 실행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 중단!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
- 상금지와 다른 급지의 분위기가 다름 - 마포에 가서 조건부 대출 요청하면 매도자 굳이? 안 받아줌, 근데 매수자 우위인 하위 급지를 가면 최대한 매도하려고 협조해주려고 함. 제가 봤던 4급지 ㅇㅇ구에서도 최근 매매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매도자들이 최대한 주전, 주인 전세계약 등 협조해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투자 전략 :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매도인 전세계약 후 전세계약만 승계, 세낀 물건 주전, 현금 전세 세입자 등 먼저 우선순위로 세를 맞춘다
- 신한은행 전세대출 규제 완화했다..!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좀더 규제가 더 많은 편, 막연히 두려워만 하지 말고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찾아라!
- 세낀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기!!
세낀 물건의 특징!
- 세낀물건 살때는 특약사항에 “현재 임차인 전세금 ㅇㅇㅇ만원(2020년 3월 3일 기한) 있음을 인지함” 문구가 있어야 함.
- 전세보증금, 만료일,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꼭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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