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실행시, 보증보험가입시(임차인의 부담) 협조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임대이은 주전으로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나요? 이 특약 살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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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처님 안녕하세요 특약 문구를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앞두고 계신 것인가 싶다가도, 이미 점유개정으로 매매를 진행하여 시일이 어느정도 지난 시점에서 주시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라면 이런 점들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대출 실행이 잔금일(보증금 지급일)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신청하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잔금일 30전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 즉, 임차인으로 거주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전세자금 대출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 없이 점유 개정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어 1금융권에 취급 은행이 적거나 규제 상황에 따라 1금융권에서는 취급 은행이 없는 시점도 있기도 하나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처럼요) 점유 개정 매매 시 잔금일(보증금 지급시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전세 계약도 동시에 체결해야 하고 단순 계약금 뿐 아니라 매수 중도금도 이체 내역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취급은행이 적거나 2금융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1금융을 비롯 2금융까지도 알아봐 두시고 부사님에게도 직접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D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