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한 후 1호기를 우당탕탕 하게 되었고, 다음주 화요일 잔금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전 집에서 돈을 받아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 가능한 약속 시간이 한시여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에서 잔금일을 최대한 오전으로 잡으라고 배웠으나, 실전은 안되더라고요.
임차인 대출해주는 은행 쪽 법무사를 이용할 건데, 당일 소유권 이전등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법무사 왈, 매도인이 근저당을 낀 은행이 오후 1시부터는 근저당 말소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날에 근저당 말소 신청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법무사가 말소 서류를 다 채
매도인은 실거주 갈아타기를 할 예정이라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약에는 ‘잔금일 당일까지 추가 대출이나 기타제한물권 설정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금은 전액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로 명시해두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당일 되는 거면 다음날 근저당 말소 신청이 접수되어도 무방한 걸까요?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내돈내삶님 안녕하세요. 매수가 진행중이신 것 같네요. 오전부터 잔금을 진행하려하는데도 잘 안되신 듯하구요 ㅎㅎㅎ 저라면 이런점들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일 당일 완료되고,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이 다음 날 접수되는 것은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꽤나 있는 일인데요. 저희가 배워서 평일 오전부터 해야 은행, 관공서 등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배워서 그렇지 오후 늦게 잔금 등 계약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말소등기는 신청 접수 후 1~2일(최대 2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근저당 말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대출 실행이 지연될 수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근저당 말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해 익일 접수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특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말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특약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볼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께 접수시 접수완료증을 송부해달라 말씀드리는 것도 좋구요.(일 잘해주시는 법무사님들은 알아서 보내주긴하십니다 ㅎㅎ)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
우와 후바이님 친절한 댓글 넘넘 감사드립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늦게 잔금 약속을 잡는거라 매도인 사정이 아니긴 한데 당일 특약을 다시 명시할 수 있을까요?? 무튼 법무사님께 접수완료증 수령까지 잊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